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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2.12 2014가단37606
전세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피고 B, D, E는 2014. 11. 12.부터, 피고...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피고 B로부터 임차한 대구 달서구 F 지상 건물 중 1, 3층에 대한 임대차보증금 4,700만 원과 관련하여, 피고 C이 2000. 4. 3. 원고에게 위 4,700만 원을 보관하고 있다는 내용의 현금보관증을 작성하여 원고에게 교부한 사실, 그런데 피고 C이 위 돈을 원고에게 지급하지 못하자 원고가 그 지급을 독촉하였고 이에 피고 C과 피고 C의 동생인 피고 E 및 피고 C의 아들인 피고 D은 2000. 10. 25. 피고 C을 주채무자로 하고, 피고 E, D을 각 연대보증인, 보증인으로 한 지불각서를 작성하여 원고에게 교부한 사실, 그리고 그 다음날인 2000. 10. 26.에는 건물주이자 피고 C의 아들인 피고 B가 위 4,700만 원을 피고 C을 대신하여 변제하겠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여 원고에게 교부한 사실, 이후 원고는 위 건물의 경매절차에서 임대차보증금 4,700만 원 중 1,200만 원을 수령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C은 주채무자로서, 피고 B, D, E는 그 연대보증인으로서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3,500만 원(= 4,700만 원 - 1,2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피고 B, D, E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4. 11. 12.부터, 피고 C은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4. 10. 17.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C의 항변에 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 C은, 현금보관증 등에 기한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위 금전채권은 2010. 4. 2.경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항변한다.

살피건대, 피고 C이 2000. 4. 3. 원고에게 위 4,700만 원을 보관하고 있다는 내용의 현금보관증을 작성하여 원고에게 교부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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