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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11.04 2015나54258
약정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2000. 2. 26.경 주택은행 D 지점장인 C에게 24억 원짜리 수표 2장 합계 48억 원을 교부하였고, 그 무렵 C으로부터 보관증 및 각서 등을 교부받았다.

원고는 2000. 3. 11.경 위 C에게 3억 원을 교부하였고, 그 무렵 C으로부터 인수증을 교부받았다.

원고는 2000. 3. 20.경 위 C에게 6억 원을 교부하였고, 그 무렵 C으로부터 차용증, 현금보관증을 교부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당심 증인 C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당사자의 주장 원고 원고는 2000. 2. 26.경 C에게 48억 원을 교부한 지 얼마 후 C이 금고에 보관한 수표를 허락 없이 꺼내 갔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항의하였고, C으로부터 48억 원을 가져간 사람이 피고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 후 원고는 48억 원을 빨리 돌려받으려는 마음에 어쩔 수 없이 C에게 3억 원 및 6억 원을 재차 교부하였다.

그리고 원고는 2000. 4. 22.경 피고를 처음 만나게 되었고, 이미 준 돈을 돌려받을 마음에 다시 5억 원을 피고의 계좌로 입금하여 주었다.

피고는 C이 원고로부터 가져간 돈 57억 원(= 48억 원 3억 원 6억 원)을 C으로부터 모두 받아가면서 이에 대해 현금보관증, 지불각서, 각서 등을 작성하여 C에게 전달하였고, 원고로부터 직접 입금받은 5억 원에 대해서는 별도로 2000. 4. 24.자 지불각서를 작성하였다.

피고가 작성한 현금보관증, 지불각서, 각서 등 중에서 가장 늦게 작성된 2000. 4. 21.자 이행각서에 의하면, 피고는 60억 원을 보관하고 있다며 이를 입금ㆍ결제하여 주겠다고 약정하였고, 2000. 4. 24.자 지불각서에서는 8억 2,500만 원을 지불하겠다고 약정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약정금 68억 2,500만 원 및 이에 대한 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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