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3,780,496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 8.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이유
1. 대여금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2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2. 2.경 피고에게 1,000만 원을 변제기 2013. 2.경으로 정하여 대여하였고, 피고는 위와 같은 대여사실이 기재된 현금보관증을 작성하여 원고에게 교부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대여금 1,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변제기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5. 1. 8.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09.경 원고와 동거를 시작하며 원고에게 2,000만 원을 주었고 이후 그 중 1,000만 원을 반환받은 것으로서 위 금원을 차용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가 위 1,000만 원에 대하여 현금보관증을 작성하여 원고에게 교부한 점에 비추어 보면, 위 금원은 피고가 원고로부터 차용한 금원이라고 할 것이고 이를 이전 채무에 대한 변제를 위하여 지급받은 금원으로 볼 수 없는바, 결국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부당이득반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3,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원고의 ① 신한은행 신용카드로 2014. 9. 2.부터 2014. 11. 11.까지 자녀 C의 신장투석비 등으로 3,765,599원을 사용하였고, ② 우리은행 신용카드로 2014. 8. 4. 피고 운영의 D에 대하여 부과된 세금 총 8,592,097원을 납부하였고, 2014. 9. 24. 병원 입원비로 140만 원을 결제하였으며, 2014. 10. 10. 병원비 등으로 22,800원을 결제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이득으로 위 신용카드 사용액 총 13,780,496원 = 3,7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