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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1.28 2014나30147
대여금 등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기초사실

피고 B은 2008. 8. 14. 원고에게 “2,100만 원을 차용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영수함”이라고 기재한 현금보관증을 작성하여 교부하였다.

피고 C은 2009. 5. 13. 원고에게 “2009. 5. 13.부로 2,000만 원을 원고한테 엄숙히 영수함”이라는 내용의 현금보관증을 작성하여 교부하였고, 피고 B은 위 현금보관증에 연대보증인으로 서명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2008. 8. 14.경 피고 B에게 2,100만 원을 이자 및 변제기를 정하지 않고 대여하였고(이하 ‘2008. 8. 14.자 차용금’이라고 한다), 2009. 5. 13.경 피고 C에게 2,000만 원을 이자 및 변제기를 정하지 않고 대여하였으며(이하 ‘2009. 5. 13.자 차용금’이라고 한다), 피고 B은 원고에 대하여 피고 C의 위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에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 B은 2,100만 원, 피고들은 연대하여 2,000만 원과 위 각 금원에 대하여 변제기 이후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른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3. 9.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들의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들의 변제 항변에 관한 판단 주장 피고들은, 피고 C이 2007.경 원고로부터 결혼 준비 비용으로 2,000만 원을 차용하였으나, 피고 C은 2008. 6. 30. 적금을 해지하고 받은 돈 1,200만 원에 현금 800만 원을 더하여 2009. 5. 13.경 원고에게 위 2,000만 원을 변제하였고, 2009. 5. 13.자 현금보관증은 영수증의 의미로 작성한 것인데, 착오 또는 원고의 강박으로 현금보관증이라고 기재하게 된 것이라고 주장한다.

파단 살피건대, 처분문서의 진정성립이 인정되면 법원은 그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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