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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5.18 2015나21223
대여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하여 원고에게 19,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2. 13.부터 2016. 5. 18...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2003. 5.경 C(개명 전 이름 D)에게 3,000만 원을 대여하였다. 2) C은 그 무렵 피고와 아파트 청약을 하여 당첨되면 이를 매각하여 차익을 나누기로 하고, 원고에게 빌린 돈으로 피고에게 투자금 3,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3) 이후 피고는 C에게 위 투자와 관련하여 1,000만 원을 주었고, C은 원고에게 1,000만 원을 변제하였다. 4) 피고는 위 투자에 대한 정산을 마치지 아니하고 잠적하였고, 2009. 2. 11. “이천만원, 3월말쯤 E 오픈하고 이후, 매매가 바로 안될 시에는 매달 4월부터 100만 원씩 갚을 것을 서명함, 위 금액을 2003년 5월에 가지고 옴”이라는 내용의 현금보관증을 작성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당심 증인 C의 증언

나. 피고가 2009. 2. 11. 원고에게 2,00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약정을 하였는지 여부 위 인정사실에 당심 증인 C의 증언 등을 보태어 보면, 피고가 위 현금보관증을 작성하여 원고에게 교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가 위와 같은 내용의 현금보관증을 작성하여 원고에게 교부함으로써 피고가 원고에게 C이 지급하여야 할 2,000만 원을 직접 지급하겠다는 약정을 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피고는 C의 원고에 대한 채무를 보증하는 의미로 위 현금보관증을 해석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위 현금보관증에 C에 대한 내용이 전혀 없는 점, 대여일로부터 상당 기간 경과 후 현금보관증이 작성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소결론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위 약정에 따라 원고에게 약정금 2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항변에 대한 판단

가. 소멸시효 항변 피고는 원고가 2009. 2.경 유흥주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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