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체납자 소유 부동산에 대한 피담보채무액이 그 시가를 상회하고 그 피담보채무의 채무자가 제3자인 사안에서, 체납자의 부동산 처분행위가 국세징수법 제30조 소정의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판결을 수긍한 사례
판결요지
체납자 소유의 부동산에 대한 체납처분이 개시될 무렵 국세채권에 우선하는 근저당권으로 담보되는 채무액이 부동산의 시가를 상회하고 있는 경우라도 그 부동산에 대한 체납처분 자체가 불가능한 것은 아니고, 그 피담보채무의 채무자가 체납자가 아닌 제3자인 경우에는 일차적인 변제의무가 있는 제3자의 변제 여부에 따라 장차 그 채무액이 변동·감소하는 것이어서 피담보채무액이 부동산의 시가를 상회한다는 점만으로는 그 부동산에 대한 체납처분의 결과 종국적으로 국세의 만족을 받을 수 없다고 단정할 수는 없으므로, 그와 같은 경우에도 체납자가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를 면하고자 고의로 그 재산을 양도하고 양수인 또한 그 정을 알면서 양수한 것이라면 이는 국세징수법 제30조 소정의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판결을 수긍한 사례.
참조조문
원고,피상고인
대한민국
피고,상고인
기흥공영 주식회사 외 1인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심훈종 외 6인)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들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내세운 증거에 의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은 원래 소외 1과 소외 2의 공유인 사실, 위 소외인들은 그 판시와 같이 자신들이 임원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위 소외 1은 주주이기도 한 피고 기흥공영 주식회사(이하 피고 기흥공영이라고 한다)의 소외 대전투자금융 주식회사에 대한 대출금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제1부동산을 제공하고, 위 부동산에 관하여 1992. 9. 26. 채무자 피고 기흥공영, 근저당권자 대전투자금융 주식회사, 채권최고액 금 26억 원으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진 사실, 한편 위 소외 2는 1991. 5. 3. 소외 동방상호신용금고로부터 대출을 받으면서 그 대출금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제2부동산에 관하여 위 금고 앞으로 채권최고액 금 4억 2,000만 원으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 주었고, 이어 위 소외인들이 그 판시와 같이 임원으로 재직하고 있었고 위 소외 1은 주주이기도 한 피고 주식회사 코리아테크코오퍼레이션(이하 피고 코리아테크라고 한다)의 소외 주식회사 서울신탁은행에 대한 대출금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제2부동산을 제공하고, 위 부동산에 관하여 1991. 8. 5.부터 1993. 3. 29.까지 사이에 3차례에 걸쳐 채권최고액 합계 금 8억 1,200만 원으로 된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 준 사실, 1993. 6. 22.경부터 원고 산하 개포세무서장은 위 소외 1에 대하여, 삼성세무서장은 위 소외 2에 대하여, 각 1992년도 종합소득세 조기실지조사를 개시하자 위 소외인들은 이 사건 제1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기흥공영과 계약일을 1992. 7. 3.자로 소급하여 위 피고에게 위 부동산을 대금 12억 3,500만 원에 매도하되, 위 대전투자금융으로부터 대출받은 금 11억 원의 채무와 연체 중인 취득세 금 1억 3,500만 원의 채무를 매수인이 인수함으로써 이를 매매대금의 지급에 갈음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이 사건 제2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코리아테크와 사이에 계약일을 역시 1992. 7. 3.자로 소급하여 위 피고에게 위 부동산을 대금 6억 5,000만 원에 매도하되, 기존의 대출금채무를 매수인이 인수함으로써 매매대금의 지급에 갈음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한 다음, 1993. 7. 5. 이 사건 제1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기흥공영 명의로, 이 사건 제2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코리아테크 명의로 1992. 7. 3. 자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각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를 마치고, 1993. 8. 25. 위 각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마친 사실, 이 사건 제1부동산에 관하여 1993. 8. 16. 현재 피고 기흥공영의 위 대전투자금융에 대한 채무는 금 11억 원이고, 같은 달 13. 현재 위 소외 2의 위 신용금고에 대한 채무는 금 3억 7,700만 원, 그 무렵의 피고 코리아테크의 서울신탁은행에 대한 채무는 금 5억 6,415만 원이며, 같은 달 25. 자 이 사건 제1부동산의 시가는 금 9억 8,000만 원, 이 사건 제2부동산의 시가는 금 7억 1,000만 원인 사실, 한편 개포세무서장은 1993. 9. 1. 위 소외 2 앞으로 금 851,547,900원을, 같은 해 9. 16. 위 소외 1 앞으로 금 853,324,030원을 각 1992년 귀속 종합소득세로 고지하였고, 위 소외인들은 이 사건 부동산들을 제외하고는 별다른 재산이 없는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이에 터잡아 이 사건 제1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기흥공영이 인수하기로 한 위 대전투자금융에 대한 금 11억 원의 대출금채무와 이 사건 제2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코리아테크가 인수하기로 한 서울신탁은행에 대한 금 5억 6,415만 원의 대출금채무는 원래 피고들 자신의 채무이지 위 소외인들의 채무가 아니어서 피고들이 위 각 채무를 인수한다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므로, 결국 피고 기흥공영은 시가 금 9억 8,000만 원인 이 사건 제1부동산을 금 1억 3,500만 원의 취득세채무만을 인수하여 이를 매수하고, 피고 코리아테크는 시가 금 7억 1,000만 원인 이 사건 제2부동산을 위 소외 2의 금 3억 7,700만 원의 채무만을 인수하여 이를 매수한 셈이 되므로, 위 소외인들과 피고들 사이의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위 양수양도행위는 납세의무자가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를 면하고자 고의로 그 재산을 양도하고 양수인인 피고들 또한 그 정을 알고 이를 양수한 것으로서, 이는 국세징수법 제30조 소정의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나아가 피고들의 위 각 금융기관에 대한 대출금채무는 위 소외인들이 피고들의 명의로 대출받은 것으로서 위 대출금의 실질적인 채무자는 위 소외인들이므로 피고들이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매수하면서 위 채무를 인수하기로 한 위 매매계약은 적정한 대가가 지급된 것이고, 따라서 국세징수법 제30조 소정의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피고들의 주장에 대하여, 원심은 피고들이 인수하기로 한 위 대출금채무의 채무자가 피고들이 아닌 위 소외인들임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위 주장을 배척하고, 또한 원고의 위 소외인들에 대한 국세채권에 우선하는 위 각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이 위 각 부동산의 시가를 상회하므로 위 매매계약은 위 같은 법 소정의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피고들의 주장에 대하여, 원심은 체납자 소유의 부동산에 대한 체납처분이 개시될 무렵 국세채권에 우선하는 근저당권으로 담보되는 채무액이 부동산의 시가를 상회하고 있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그 부동산에 대한 체납처분 자체가 불가능한 것은 아닐 뿐만 아니라, 그 피담보채무의 채무자가 체납자가 아닌 제3자인 경우에는 일차적인 변제의무가 있는 제3자의 변제 여부에 따라 장차 그 채무액이 변동·감소하는 것이어서 피담보채무액이 부동산의 시가를 상회한다는 점만으로는 그 부동산에 대한 체납처분의 결과 종국적으로 국세의 만족을 받을 수 없다고 단정할 수는 없으므로, 이와 같은 경우에도 체납자가 제3자에게 부당한 염가로 부동산을 처분하였다면 이는 국세징수법 제30조 소정의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위 주장도 배척하였는바, 이를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표현이 다소 미흡한 감이 없지는 아니하나, 피고들과 위 소외인들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매매계약이 국세징수법 제30조 소정의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옳다 고 여겨지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나 국세징수법 제30조 소정의 사해행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