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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 07. 19. 선고 2018가합203009 판결
조세채무를 부담하는 자가 부동산매매대금을 피고에게 증여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함[국승]
제목

조세채무를 부담하는 자가 부동산매매대금을 피고에게 증여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요지

조세채무를 부담하는 체납자가 자신이 매도한 부동산의 매매대금을 피고에게 증여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이는 취소되어야 마땅하고, 피고는 이를 원상회복할 의무가 있음

사건

2018가합203009 사해행위취소

원고

대한민국

피고

손aa

변론종결

무변론

판결선고

2018.07.19

주문

1. 피고와 소외 이ss 사이에 2017. 6. 21. 체결된 350,000,000원의 증여계약 및 2017. 7. 7. 체결된 56,100,000원의 증여계약을 260,217,04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260,217,040원 및 이에 대한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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