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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9. 04. 05. 선고 2018가단117133 판결
체납자가 채무초과상태에서 자신의 상속분을 포기하는 취지의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는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함[국승]
제목

체납자가 채무초과상태에서 자신의 상속분을 포기하는 취지의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는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요지

체납자가 채무초과상태에서 자신의 상속분을 포기하는 취지의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는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원상회복함

사건

2018가단117133 사해행위취소

원고

대한민국

피고

김○수

변론종결

무변론

판결선고

2019. 4. 5.

주문

1.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와 이○석 사이에 2016. 5. 11. 체결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74,888,890원의한도 내에서 취소하고,

나. 피고는 원고에게 74,888,890원과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별지 목록 제2 내지 7항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2/9 지분에 관하여,

가. 피고와 이○석 사이에 2016. 5. 11. 체결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취소하고,

나. 피고는 이○석에게 ○○지방법원 ○○등기소 2016. 6. 20. 접수 제22204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각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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