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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05.17 2018고단93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스파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2018. 4. 3. 00:40 경 혈 중 알콜 농도 0.186%에 술에 취하여, 위 차량을 운전하여 고양시 일산 서구 고양대로 법 곳 IC 사거리 편도 5 차로의 도로를 대화동 쪽에서 일산 대교 쪽으로 그 도로 4 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차량의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운전한 과실로 같은 방면 같은 차로 앞에서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D(46 세) 운전의 E 카니발 차량의 뒷 범퍼 부분을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인해 피해자 D 운전 차량이 앞으로 밀리면서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F(19 세) 운전의 G k7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충돌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위 피해자 D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차량의 동승자 피해자 H(45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동승자인 피해자 I(51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8. 4. 3. 00:40 경 고양 시 일산 서구 J 앞 도로에서부터 위 1. 항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8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C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 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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