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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4.12 2018고정9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본인 소유 B 스포 지티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0. 6. 13:29 경 위 차량을 운전 수원시 장안구 정자로 39-1 천천 중 사거리 앞 도로를 샘터 삼거리 방면에서 북 수원 우체국 방면으로 편도 3 차로 도로의 1 차로( 좌회전 차로) 로 알 수 없는 속력으로 진행하였다.

운전에 종사하는 자인 피고인은 선행하는 차량과의 안전한 거리를 유지하고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진행한 과실로 마침 동일 차선을 이용하여 전방 신호 대기를 위하여 제동하는 피해자 C 운전의 D 스파크 승용차량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추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 C에게 전치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및 골반의 기타 및 상 세 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한 것이고, 동승자 E에게 전치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요추 및 골반의 기타 및 상 세 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한 것이고, 동승자 F에게 전치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요추 및 골반의 기타 및 상 세 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한 것이고, 동승자 G로 하여금 전치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손목의 상 세 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요추 및 골반의 기타 및 상 세 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손가락의 상 세 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공소 기각 사유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4조 제 1 항 본문( 교통사고를 일으킨 차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된 경우) 공소 기각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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