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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11.16 2017고단220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금고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이 에프 소나타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4. 3. 19:1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6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파주시 문산읍 내 포리에 있는 임월 교 앞 도로를 임월 교 방면에서 내포리 방면으로 편도 1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폭이 좁은 편도 1 차로의 도로이므로 이와 같은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을 주시하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작동시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앞에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D( 여, 46세) 운전의 E 제네 시스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 인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그대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 차로로 넘어가 반대방향에서 진행해 오던 피해자 F(27 세) 운전의 G 스파크 승용차의 왼쪽 뒤 펜더 부분을 피고 인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계속하여 위 스파크 승용차를 뒤따라 진행해 오던 피해자 H(34 세) 운전의 I 투 싼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 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부 좌상 등을, 위 제네 시스 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J( 여, 9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부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H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위 투 싼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K( 여, 44세 )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L( 여, 23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부 염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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