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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05.23 2018고정410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3. 14.경 대구 달서구 B에서 ‘노인, 장애인의 건강한 생활과 삶의 질 증진’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사단법인 C’의 대표자로서, 2016. 3. 중순경 위 ‘사단법인 C’ 사무실에서 2016. 3. 4.경 위 사단법인의 정기이사회를 개최할 때 ‘감사 연임의 건’을 의안으로 상정하여 심의ㆍ의결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의안으로 상정하지 아니하여 심의ㆍ의결하지 않음으로써 정기이사회회의록에 ‘감사 연임의 건’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것을 알게 되자, ‘감사 연임의 건’을 의안으로 상정하여 심의ㆍ의결한 것처럼 정기이사회회의록을 새로 작성하여 대구시 담당자에게 제출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6. 3. 중순경 위 사단법인 사무실에서, 위 사단법인의 사무국장 D에게 ‘내가 대표이사들에게 보고 절차를 거쳤으니 2016. 3. 4.자 정기이사회회의록을 새로 작성하면 된다’고 지시하여, 같은 해

3. 25.경 위 D로 하여금 그곳에 설치된 컴퓨터를 이용하여 ‘정기이사회회의록’이라는 제목으로 “일시 : 2016년 3월 4일 (금) 19:00~21:00, 장소 : E 식당, 참석이사 : 이사 7명 중 6명 참석, F 대표이사, G 이사, H 이사, D 이사, I 이사, J 이사, 안건 제1호 의안 : 2015년 결산 및 사업실적 심의 의결 건, 제2호 의안 : 2016년 1차 추가경정(안) 심의 의결 건, 제3호 의안 : 법인 운영규정 개정 건, 제4호 의안 : 법인 감사 연임 건, 기타 의안 : 기타”라고 기재하고, 제1호 의안부터 제4호 의안까지 심의ㆍ의결하였다는 취지로 기재한 후 “2016년 3월 4일”이라고 작성일자를 기재하고 그 아래에 “대표이사 : F, 이사 : G, 이사 D, 이사 H, 이사 I, 이사 J”라고 기재한 후, 이를 출력하여 각 기명 옆에 도장을 날인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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