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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5.29 2014나2042552
주주총회결의무효확인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 해당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이하, 원고가 주주제안한 의안(제1심 판결문 2쪽 1.의 가.

항에 기재된 공문 내용 중 ‘4. 주주제안의 내용’ 부분 을 ‘이 사건 의안’이라 하고, B을 피고의 사내이사로 선임한 청구취지 기재 결의를 '이 사건 결의'라 한다

.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피고의 제50회 정기주주총회에서 ‘이사 4인 선임의 건’을 의제 및 의안으로 삼을 것을 주주제안하였고, 당해 이사 선임시 집중투표의 방법으로 선임할 것을 청구하였다. 원고가 제안한 주주제안의 내용이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되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주주총회에서는 원고가 제안한 주주제안의 내용 그대로를 의안으로 상정하였어야 한다. 2) 그런데 피고의 이사회는 이 사건 주주총회 회의 목적사항을 정하면서 원고의 주주제안 내용(이사 4인을 집중투표의 방식을 채용하여 선임하는 건)을 「① ‘기타비상무이사 선임의 건’을 선결 의안으로 상정하여 동 의안이 가결될 경우 ② ‘기타비상무이사 선임 정원을 4인으로 결의하는 건’을 상정하고, 동 의안이 가결될 경우 ‘기타비상무이사 4인을 집중투표로 선임하는 건’」으로 변형하였고, 이 사건 주주총회 의장 B도 이 사건 주주총회에서 원고의 주주제안 내용을 그대로 상정하지 않고 위와 같이 변형된 의안을 상정하여 이를 부결시킨 다음, 별도로 ‘임기만료 사내이사 B의 후임 사내이사 선임의 건’을 상정하여 이를 보통결의 방법으로 결의를 하도록 의사진행을 하였으며, 그 결과 B이 사내이사로 선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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