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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4.12 2016가단5149308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1) 원고는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인데, 원고 조합의 임원은 이사장 1명, 이사 7명, 감사 3명이다. 2) 피고 B는 2014. 2. 27. 선거를 통해 원고의 이사장으로 당선되었다.

3) 나머지 피고들은 원고의 이사이다. 나. G, H에 대한 명령휴가 및 대기발령 1) 피고 B는 2014. 2. 28. 원고 직원인 G, H에게 2014. 2. 28.부터 2014. 3. 7.까지 명령휴가를 실시하고, 2014. 3. 6. G, H에게 ‘이사장 선거와 관련된 부정선거행위 진상조사, 동 부정선거행위와 관련된 증거인멸의 우려’를 사유로 하여 2014. 3. 10.부터 3개월간 대기발령 통지를 하였다.

2) G, H은 신용협동조합중앙회에 명령휴가와 대기발령이 부당하다고 민원을 제기하였고, 피고 B는 2014. 5. 9. G, H의 대기발령을 취소하였다. 다. 신규 직원 채용 및 이사회 결의 1) 원고는 2014. 3. 4. 신규 또는 경력직으로 2명 직원의 채용 공고를 하였다.

2) 피고 B는 2014. 3. 25. 2014년 제2차 정기이사회에서, 제4호 의안으로 ‘직원 임용 승인의 건’을 상정하였고, 찬성 5명(피고들), 반대 3명(이사 I, J, K)으로 제4호 의안이 가결되었다. 2014년 제2차 정기이사회에서 이사 I은, G, H이 대기발령을 받았지만 월급이 나가니 진위를 가려 해고 처리하고 직원을 채용하라고 반대하였고, 피고 B는 정상적인 업무가 힘든 실정이므로 우선 직원을 채용해야 한다고 주장하여 이사들이 기명으로 투표하게 되었다. 3) 제2차 정기이사회에서 기타 의안으로 G, H에 대한 직무정지 승인의 건이 상정되어 가결되었다.

4) 신규직원인 L은 2014년 4월부터 6월까지 근무하였고, M는 2014년 4월부터 현재까지 근무하고 있다. 5) 피고 B는 2014. 7. 30. 2014년 제4차 정기이사회에서 M를 신규 채용하는 내용의 '제3호 의안: 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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