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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8.01.19 2017가합471
임시이사회결의부존재(무효)확인
주문

1. 피고가 2016. 12. 15.자 임시이사회에서 한 ‘시설 B 사무국장 관련 안건’에 관한 결의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장애인 복지시설 설치 운영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고, 원고는 피고의 이사이다.

나. 피고의 대표이사는 2016. 12. 8.경 ‘제1호: 2016년 법인 및 시설 추경예산(안) 심의의 건, 제2호: 2017년 법인 및 시설 사업계획(안) 예산(안) 심의의 건’을 안건으로 기재하여 2016년도 제5차 임시이사회에 관한 소집통지를 하였다.

다. 2016. 12. 15. 피고 이사 7명 중 4명(대표이사 및 이사 3명), 감사 1명이 참석한 가운데 피고의 2016년도 제5차 임시이사회가 개최되었다

(이하 ‘이 사건 임시이사회’라 한다). 위 임시이사회에서 「시설 B 사무국장 관련의 건(이하 ‘이 사건 안건’이라 한다

)」이 제3호 안건으로 상정되었고, 참석이사 4명 중 찬성 3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되었다

(이하 ‘이 사건 결의’라 한다). 라.

피고의 정관 제27조 제3항은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대표이사가 회의 목적을 명시하여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임시이사회 소집통지를 하면서 이 사건 안건을 목적으로 명시하지 않았고, 임시이사회 당시 참석한 이사인 원고의 반대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안건으로 상정하여 결의하였다.

위와 같이 적법한 소집통지 없이 한 이 사건 결의는 부존재하거나 무효이다.

3. 판단

가. 사회복지법인의 이사회를 소집할 때에는 적어도 회의 7일 전에 회의의 목적을 명시하여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하므로(사회복지사업법 제32조,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 제3항), 사회복지법인의 이사회가 특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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