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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6.10.07 2016가합533
주주총회 결의무효확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아산시 C에 본점을 두고 정비사업전문관리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발행주식 총수는 50,000주이다.

원고는 2015. 4. 8. 피고의 사내이사 및 대표이사로 선임되었다.

나. 피고의 사내이사 D은 2015. 12. 22.경 원고에게 ‘대표이사 해임의 건’을 안건으로 이사회 소집을 요구하였으나, 원고는 이를 거부하였다.

이에 D은 2015. 12. 30. ‘일시 : 2016년 1월 4일 오후 4시, 장소 : 서울 서초구 E 법무법인 F 7층 회의실, 안건 : 대표이사 해임의 건 등’으로 하는 이사회 소집통지서를 발송하였다.

다. 원고에 대한 이사회 소집통지서는 발송 다음 날인 12. 31. 폐문부재로 원고에게 도달하지 않았고, 피고의 2016. 1. 4.자 이사회가 종료된 후인 2016. 1. 4. 16:59경에야 원고에게 도달하였다. 라.

2016. 1. 4. 16:00경 피고의 이사 3명 중 원고를 제외한 이사 2명과 감사 1명이 참석한 상태에서 이사회(이하 ‘이 사건 이사회’라고 한다)가 개최되었고, 위 이사회에서 원고가 회사 공금을 유용하고 장기간 무단결근하여 피고의 업무수행에 큰 지장을 주었다는 이유로 ① 원고를 피고의 대표이사에서 해임하고, ② G를 대표이사로 선임하며, ③ 원고를 사내이사에서 해임하기 위한 임시주주총회를 소집하기로 하는 내용의 결의가 이루어졌다

(이하 위 결의를 ‘이 사건 이사회결의’라고 한다). 마.

피고는 2016. 1. 6.경 원고를 비롯한 피고의 주주 3인에게 ‘원고의 사내이사 해임의 건 등’을 안건으로 임시주주총회 소집통보를 하였고, 2016. 1. 21. 개최된 임시주주총회에서 피고의 총 발행주식 50,000주 중 45,000주를 보유한 주주 2명이 참석한 상태에서 임시주주총회(이하 ‘이 사건 주주총회’라고 한다)가 개최되었으며, 위 주주총회에서 출석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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