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아산시 C에 본점을 두고 정비사업전문관리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발행주식 총수는 50,000주이다.
원고는 2015. 4. 8. 피고의 사내이사 및 대표이사로 선임되었다.
나. 피고의 사내이사 D은 2015. 12. 22.경 원고에게 ‘대표이사 해임의 건’을 안건으로 이사회 소집을 요구하였으나, 원고는 이를 거부하였다.
이에 D은 2015. 12. 30. ‘일시 : 2016년 1월 4일 오후 4시, 장소 : 서울 서초구 E 법무법인 F 7층 회의실, 안건 : 대표이사 해임의 건 등’으로 하는 이사회 소집통지서를 발송하였다.
다. 원고에 대한 이사회 소집통지서는 발송 다음 날인 12. 31. 폐문부재로 원고에게 도달하지 않았고, 피고의 2016. 1. 4.자 이사회가 종료된 후인 2016. 1. 4. 16:59경에야 원고에게 도달하였다. 라.
2016. 1. 4. 16:00경 피고의 이사 3명 중 원고를 제외한 이사 2명과 감사 1명이 참석한 상태에서 이사회(이하 ‘이 사건 이사회’라고 한다)가 개최되었고, 위 이사회에서 원고가 회사 공금을 유용하고 장기간 무단결근하여 피고의 업무수행에 큰 지장을 주었다는 이유로 ① 원고를 피고의 대표이사에서 해임하고, ② G를 대표이사로 선임하며, ③ 원고를 사내이사에서 해임하기 위한 임시주주총회를 소집하기로 하는 내용의 결의가 이루어졌다
(이하 위 결의를 ‘이 사건 이사회결의’라고 한다). 마.
피고는 2016. 1. 6.경 원고를 비롯한 피고의 주주 3인에게 ‘원고의 사내이사 해임의 건 등’을 안건으로 임시주주총회 소집통보를 하였고, 2016. 1. 21. 개최된 임시주주총회에서 피고의 총 발행주식 50,000주 중 45,000주를 보유한 주주 2명이 참석한 상태에서 임시주주총회(이하 ‘이 사건 주주총회’라고 한다)가 개최되었으며, 위 주주총회에서 출석주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