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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7.11.09 2016가합1592
건물명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 주식회사는 별지 인도 및 취거 대상 목록 기재 1.항의 부동산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시흥시 D 일원의 토지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서 정한 정비사업(주택재개발사업)의 정비구역으로 하여 2009. 9. 14. 시흥시장으로부터 주택재개발사업 조합설립인가를 받았고, 2015. 10. 8.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를 받았으며, 2016. 2. 18.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받았고, 같은 날 위 관리처분계획이 고시되었다.

나. 아래와 같이 피고들이 점유하고 있는 별지 각 목록 기재 각 부동산들이 소재하는 토지들은 원고가 시행하는 정비사업의 정비구역에 모두 포함되어 있다.

다. 피고 B 주식회사는 별지 2 목록 기재 부동산 2층 전부를 임차하여 점유하고 있다.

마. 피고 C은 별지 4 목록 기재 부동산 중 별지 3 도면 표시 1, 2, 3, 4, 5, 6,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흙벽 목재 천막지붕 주택 27.35㎡, 같은 도면 표시 7, 8, 9, 10, 11, 12, 7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나) 부분 흙벽 목조 함석, 천막지붕 주택 52.46㎡, 같은 도면 표시 13, 14, 15, 16, 13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다) 부분 철파이프조 함석, 샌드위치판넬지붕 창고 45㎡, 같은 도면 표시 17, 18, 19, 20, 17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라) 부분 철파이프조 천막지붕 창고 86.8㎡와 시흥시 E 지상 별지 3 도면 표시 5, 6, 21, 22, 5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마) 부분 샌드위치판넬조 목재 천막지붕 가추 6.4㎡, 같은 도면 포시 1, 6, 23, 24,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바) 부분 목조 목재 천막지붕 가추 1.44㎡, 같은 도면 표시 7, 8, 25, 26, 7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사) 부분 목조 샌드위치판넬지붕 가추 4.56㎡, 같은 도면 표시 10, 11, 27, 28,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아) 부분 흙벽 목조 목재 천막지붕 가추 2.52㎡, 같은 도면 표시 11, 29, 30, 31, 11의 각 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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