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5.15 2014가단36062
건물명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별지 제2 목록 기재 부동산 1층 중 별지 제8 도면 표시 1, 2, 3, 4, 5, 1의...

이유

인정사실

원고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에 따라 서울 성동구 E 일대 49,240㎡에 대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고 한다)을 위하여 2009. 10. 9. 성동구청장으로부터 조합설립인가를 받았고, 2011. 12. 21. 도시정비법 제28조의 규정에 따라 성동구청장으로부터 사업시행인가를 받았으며, 2014. 2. 27. 도시정비법 제48조제49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관리처분계획을 인가받았고, 성동구청장은 그 무렵 도시정비법 제49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관리처분계획인가를 고시하였다.

피고 B은 이 사건 사업의 부지에 속한 별지 제2 목록 기재 부동산 1층 중 별지 제8 도면 표시 1, 2, 3, 4, 5,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31.19㎡를 임차하여 점유하고 있으며, 피고 C은 별지 제2 목록 기재 부동산 지층 전부를 임차하여 점유하고 있고, 피고 D는 별지 제6 목록 기재 부동산 1층 중 별지 제9 도면 표시 6, 3, 4, 5, 6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나) 부분 29.43㎡를 임차하여 점유하고 있다.

[인정근거] 원고와 피고 B, C 사이에서는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원고와 피고 D 사이에서는 갑 1~5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주택재개발사업시행자는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은 후 기존의 건축물을 철거하여야 하고(도시정비법 제48조의2), 관리처분계획인가의 고시가 있은 때에는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지상권자전세권자임차권자 등 권리자는 도시정비법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이전의 고시가 있은 날까지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하여 이를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없다

(도시정비법 제49조 제6항 본문).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의 건물철거를 위하여 임차인인 피고들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