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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7.11.09 2016가합1639
건물명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별지 인도 및 취거 대상 목록 기재 1.항의 각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는 시흥시 I 일원의 토지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서 정한 정비사업(주택재개발사업)의 정비구역으로 하여 2009. 9. 14. 시흥시장으로부터 주택재개발사업 조합설립인가를 받았고, 2015. 10. 8.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를 받았으며, 2016. 2. 18.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받았고, 같은 날 위 관리처분계획이 고시되었다.

나. 아래와 같이 피고들이 점유하고 있는 별지 각 목록 기재 각 부동산들이 소재하는 토지들은 원고가 시행하는 정비사업의 정비구역에 모두 포함되어 있다.

다. 피고 B은 별지 3 목록 기재 부동산의 별지 2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경량철골조 샌드위치판넬지붕 영업장 388.6㎡, 같은 도면 표시 5, 6, 7, 8, 9, 5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나) 부분 쇠파이프조 샌드위치판넬지붕 영업장 255.38㎡, 같은 도면 표시 7, 8, 10, 11, 12, 7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다) 부분 경량철골조 샌드위치판넬지붕 창고 60㎡와 시흥시 J 지상 별지 2 도면 표시 2, 13, 14, 15, 2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라) 부분 경량철골, 샌드위치판넬조 개량함석지붕 가추 12.96㎡, 같은 도면 표시 2, 5, 6, 2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마) 부분 경량철골조 함석지붕 가추 14㎡, 시흥시 K 지상 별지 2 도면 표시 1, 9, 15, 16,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바) 부분 쇠파이프조 천막지붕 가추 39.27㎡를 소유하여 점유하고 있다. 라.

피고 C은 별지 제4 목록 기재 부동산 1층 중 별지 도면 표시 5, 6, 7, 8, 5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다) 부분 44.12㎡를 임차하여 점유하고 있다.

마. 피고 D, E는 별지 5 목록 기재 부동산 중 별지 3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철근콘크리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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