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2. 9. 10. 01:20경 울산 남구 B 2층 자신의 주거지에서 술에 취해 "야, 이 개새끼야. 다 죽여버린다."며 고함을 지르고 방문을 발로 걷어차는 등 난동을 부리다가,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울산남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사 D, 경장 E으로부터 제지당하자 위 D, E에게 "개새끼야, X도 아닌 새끼야. 내가 뭐했는데, 씨발놈아, 너네 때문에 내가 벌금 냈다. 왜 신고를 하는데 짜바리 새끼들아, 죽여버리기 전에 가라. 씨발 좆같네."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때릴 듯이 휘두르고, 이를 피하는 위 D의 왼쪽 다리를 발로 2-3회 걷어차고, 위 E의 어깨를 주먹으로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D, E을 폭행하여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경찰관을 폭행하다가 위 건물의 건물주인 피해자 F(44세)으로부터 제지당하자, 피해자에게 "개새끼야, 네가 신고했냐, 내가 벌금 150만 원 냈다. 야, 이 개새끼야. 내려가라."는 등 욕설을 하고, 피해자의 양 어깨부위를 양 손으로 움켜잡고 밀쳐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제260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동종 벌금 전과 3회 있는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해자들의 피해 정도 그다지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이번에 한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하고, 피고인의 전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