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개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0개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7. 28. 02:00경부터 같은 날 02:20경까지 사이에 거제시 C에 있는 가요
주점에서 술값이 부당하다며 업주에게 시비를 걸던 중, 112신고 접수를 받고 출동한 D 소속 경사 E로부터 귀가 조치를 받고, 잠시 후 위 가요
주점에 찾아가 소란을 피워 다시 출동한 E로부터 귀가를 권유받자, 피고인은 “저 사장새끼 내가 죽여 버릴 거다. 죽여 버리고 싶다. 제발 경찰관님 한판 붙게 해주세요.”라고 말하며 위 가요
주점 내로 들어가려고 하여 E로부터 제지당하자, 자신의 일행인 B 및 일반 시민이 듣는 가운데 E에게 “야 이 좆 같은 개새끼야. 내가 뭘 잘못했노. 씨발 짜바리 선생아”라고 욕설을 하여 모욕하고, 주먹으로 E의 얼굴을 때릴 듯이 E의 눈앞까지 휘두르고, 손으로 E의 울대를 칠 듯이 휘두르는 방법으로 폭행하여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A이 체포되려 하자, 이를 제지하기 위해 E의 팔을 강하게 잡아당겨 시멘트 바닥에 팔꿈치가 부딪히게 하고, E으로부터 공무집행방해로 체포될 수 있음을 고지받았음에도 계속하여 A을 체포하지 못하게 E의 양손을 강하게 붙잡고 놓아주지 않는 방법으로 폭행하여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동영상 CD 및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11조 피고인 B : 형법 제136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대법원 양형기준에 따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