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9.01.30 2018고단2270
특수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8. 11. 2. 18:20경 부산 B에 있는 C주점 안에서 술을 마시면서 소리를 지르는 등 소란스럽게 하여 옆자리에 있던 피해자 D(53세)이 "술값은 내가 계산 할테니 돌아가세요"라고 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야 이 새끼야, 니 몇 살이야, 니 오늘 죽을래" 라고 욕설을 하며 마시고 있던 소주병을 들고 피해자를 향하여 때릴 듯이 3회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8. 11. 2. 18:54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E지구대 소속 경찰관 F(53세)에게 "야 이 개새끼야, 씹새끼야, 짜바리 개새끼 너희 다 죽었어 씹할 새끼"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손 주먹을 위 F을 향하여 때릴 듯이 수회 휘두르고, 가슴 부위를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C주점 업주 진술)

1. 폭행 등 사건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6유형(누범ㆍ특수폭행) > 감경영역(2월~1년2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