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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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1. 1. 21:59 경 대전 서구 B 앞길에서 가정폭력으로 112 신고를 접수 받고 현장에 출동한 대전 둔 산 경찰서 C 지구대 소속 경사 D에게 “ 저 씹할 년을 내가 때렸으니 교도소에 가겠다, 날 잡아가라 ”라고 말하면서 스스로 순찰차에 탑승하여 위 D과 함께 대전 둔 산 경찰서 C 지구대로 이동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22:30 경 대전 서구 E, 대전 둔 산 경찰서 C 지구대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큰 소리로 소란을 피워 위 D로부터 제지 당하자, “ 내가 너보다 형이다, 개새끼야 ”라고 욕설을 하고, 위 D의 얼굴을 향해 양 손을 2∼3 회 휘두르고, 1회 발길질하는 등 위 D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범죄 예방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내사보고
1. 112 신고 사건처리 표
1. C 지구대 근무 일지( 야)
1. 현장촬영 동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적법한 공무집행을 폭력으로써 저지 또는 방해하는 행위는 공무집행으로 달성하려 하는 공익( 公益) 을 훼손하는 행위 임과 동시에 국가 작용과 법질서에 대한 정당한 권위를 무너뜨리는 것으로서 중대한 범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은 가정폭력 범죄로 조사를 받기 위해 지구대 대기실에 있던 중 별다른 이유도 없이 지구대 내에서 근무하고 있는 피해 경찰관을 상대로 욕설을 하고 손을 휘두르며 발길질을 하였으며, 경찰관의 만류에도 피고인이 폭력적인 행위를 중단하지 아니하여 현행범으로 체포되기에 이 르 렀 고, 체포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