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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10.02 2019노375
업무상과실치사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업무상과실치사의 점) 피고인에게는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결과 발생에 대한 예견 가능성 및 회피 가능성이 없으므로 과실이 있다고 할 수 없고,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2,0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양형부당)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업무상과실치사의 점에 관한 피고인의 사실오인, 법리오해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는데,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과 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여러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과실이 있다고 판단하였고, 나아가 그 과실과 피해자의 사망 간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으므로, 원심판결에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나.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 원심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유가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그밖에 이 사건 각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전과 관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선고형을 정하였다.

피고인과 검사가 주장하는 각 양형부당의 사유는 원심이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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