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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10.30 2014노2222
업무상과실치사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 C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C를 징역...

이유

1. 피고인들의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B, H 주식회사 (1)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 (가) 피고인 A, H 주식회사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의 점 피고인 H 주식회사는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제1항 제2호가 규정하고 있는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에 대한 산업재해 예방조치를 취할 의무를 부담하는 사업주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설령 피고인 H 주식회사가 위 사업주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위 피고인은 산업안전보건법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이 규정하고 있는 산업재해 예방조치를 모두 취하였다.

또 피고인 H 주식회사는 이 사건 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았다.

(나) 피고인 A, B의 업무상과실치사의 점 피고인들이 수급인인 주식회사 G의 작업에 관하여 구체적인 지시나 감독을 할 수 있는 입장에 있지 않았고, 감리의 최종점검을 통하여 작업을 진행하도록 하였으므로 과실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또 이 사건 사고의 원인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았으므로, 피고인들의 과실과 피해자들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도 증명되지 않았다.

(2) 양형부당 주장 피고인들에게 유죄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각 형(피고인 A : 징역 8월, 피고인 B : 금고 6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 H 주식회사 : 벌금 1,0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C, D, 주식회사 G (1)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피고인 C, 주식회사 G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의 점) 피고인 C, 주식회사 G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이 규정하고 있는 산업재해 예방조치를 모두 취하였으므로 위 피고인들이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다.

(2) 양형부당 주장 피고인들에게 유죄가 인정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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