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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0.12 2016노1278
산업안전보건법위반등
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업무상과실치사의 점에 대한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도색작업 전문가인 피해자가 도색작업에 문외한인 피고인을 호의로 도와준 것일 뿐이어서 피고인에게 피해자에 대한 안전관리책임이 있다고 할 수 없으며, 추락사고는 비계의 이동이 종료된 후 스톱퍼를 작동시키는 과정에서 일어난 것이고, 피해자가 어지럼증 등 기왕증에 의해 의식을 잃고 추락하였을 가능성도 있어 피해자의 사망과 피고인의 행위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으며, 피고인에게 과실이 있었다고 할 수도 없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금고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산업안전보건법위반의 점에 대한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금전 지급을 대가로 하는 일시적인 고용계약이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원심은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실질적인 고용관계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업무상과실치사의 점에 대한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 부분 피고인과 원심 변호인이 원심에서 이 부분 항소이유와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여 원심은 판결문 중 ‘유죄의 이유’라는 제목 아래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을 설시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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