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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1.17 2019노2078
업무상과실치사등
주문

피고인들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 1)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가) 피고인 A, 주식회사 B, C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업무상과실치사의 점과 관련하여, 이 사건 승강기 조작업무는 이 사건 아파트 경비업체인 주식회사 E의 업무일 뿐 위 피고인들의 업무가 아니고, 이 사건에서 위 피고인들은 이 사건 추락사고의 발생 및 이에 따른 피해자의 사망을 전혀 예견할 수도 없었다.

따라서 위 피고인들에게 업무상과실치사죄가 성립할 수 없음에도, 원심은 이를 유죄로 판단하였으니,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피고인 D 이 사건에서 피고인 D에게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업무상 과실이 있다고 볼 수 없고, 설령 피고인 D에게 업무상 과실이 있더라도, 그러한 업무상 과실과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수도 없다. 따라서 피고인 D에게 업무상과실치사죄가 성립할 수 없음에도, 원심은 이를 유죄로 판단하였으니,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각 형(피고인 A, 주식회사 B: 각 벌금 500만 원, 피고인 C: 벌금 700만 원, 피고인 D: 벌금 4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한 위 각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 주식회사 B, C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위 피고인들은 원심에서도 항소이유와 동일한 주장을 하였고, 이에 원심은 판결서 중 ‘피고인 A, C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란에서 그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상세히 설시하여 위 피고인들의 주장을 배척하고, 위 피고인들에 대한 업무상과실치사의 점을 유죄로 판단하였는바, 이 같은 원심의 판단을 원심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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