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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11.20 2018노2245
산업안전보건법위반등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법리오해, 양형부당)

가. 사실오인, 법리오해(피해자와 사망과 관련된 피고인들에 대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 및 업무상과실치사의 점) 피해자가 185cm 높이 비계에서 추락하였다고 볼 근거가 없고, 피고인 A, C의 과실과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들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피고인 A: 벌금 500만 원, 피고인 B 주식회사: 벌금 300만 원, 피고인 C, D 주식회사: 각 벌금 1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법리오해 주장에 관하여(피해자와 사망과 관련된 피고인들에 대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 및 업무상과실치사의 점) 1) 원심의 판단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피해자가 이동식비계에서 작업 중 비계와 옹벽 사이의 좁은 틈새로 추락하여 사망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였다.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아래에서 판단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으므로, 원심판결에 피고인들의 주장과 같이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2) 항소심에서 추가하는 판단 가) 상당인과관계는 피고인의 행위가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결과를 발생케 한 유일한 원인이거나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피해자나 제3자의 과실 등이 경합하여 결과가 발생한 경우에도 이를 인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2. 3.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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