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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12.17 2014나311
물품대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2. 10. 19.부터 2013. 2. 8.까지 피고가 사업자로 되어 있는 B에 물품을 납품하였는데, 원고가 B으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물품대금은 16,842,261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16,842,261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3. 7.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항변에 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B의 실제 사업주는 C으로 원고는 위 C이 B의 실제 사업주라는 사실을 잘 알고 C과 거래하였거나 적어도 C이 B의 실제 사업주라는 사실을 알지 못한 데에 중대한 과실이 있으므로, 원고에게 B의 물품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항변한다.

살피건대, 상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명의대여자의 책임은 명의자를 사업주로 오인하여 거래한 제3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므로, 거래 상대방이 명의대여사실을 알았거나 모른 데 대하여 중대한 과실이 있는 때에는 책임을 지지 않고, 이때 거래의 상대방이 명의대여사실을 알았거나 모른 데 중대한 과실이 있었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면책을 주장하는 명의대여자가 입증책임을 부담한다

(대법원 2008. 1. 24. 선고 2006다21330 판결). 그런데, 을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당심 증인 D의 증언, 당심 법원의 우리은행에 대한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결과 및 양천세무서에 대한 과세정보제출명령결과만으로는 원고가 피고의 명의대여사실을 알고 물품을 공급하였다

거나 원고가 피고를 사업주로 오인한 데에 중대한 과실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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