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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1.25 2018나55489
소유권보존등기말소
주문

1. 제1심판결 중 [별지1] 목록 순번 1, 3, 4, 5 기재 각 토지에 관한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는 제1심에서 [별지1] 목록 기재 각 토지에 관한 피고 명의의 같은 목록 해당 순번 기재 각 소유권보존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였는데, 제1심 법원은 별지 목록 1, 3, 4, 5, 7 내지 13 기재 각 토지에 관한 청구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피고가 제1심 판결 중 [별지1] 목록 순번 1, 3, 4, 5, 12 기재 각 토지에 관한 피고 패소 부분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였고, [별지1] 목록 순번 7 내지 11, 13 기재 각 토지에 관한 피고 패소 부분에 관하여는 항소하지 않았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대상은 [별지1] 목록 순번 1, 3, 4, 5, 12 기재 각 토지에 관한 부분에 한정된다.

2. 기초사실 및 당사자들의 주장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해당 부분 1. 기초사실,

2. 당사자들의 주장)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 판단 [고치는 부분 1] (가) 이 사건 1, 3, 4, 5번 토지에 관하여 1) 피고 주장의 요지 농지소표에 AV이 이 사건 1, 3, 4, 5번 토지의 분할 전 모토지인 파주시 E 전 123평의 경작자로 되어 있고, 상환대장에 의하면 AV이 상환을 완료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므로 위 각 토지에 관한 원고의 청구는 부당하다.

2) 판단 가) 이 사건 1, 3, 4, 5번 토지의 분할 전 모토지인 파주시 E 전 123평에 대한 상환대장에 AV이 수분배자(상환의무자)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 그리고 농지소표에 AV이 위 전 123평의 경작자로 되어 있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나) 물론 을 제7호증(상환대장)의 기재에 의하면, 당초 AV이 상환해야 할 농지는 위 E 전 123평을 비롯해서 4필지의 토지로서 도합 1,660평(1035 244 123 258 인 사실, 그런데 위 상환대장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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