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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9.26 2018나69587
소유권보존등기말소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 회사의 주장 B이 원고 회사에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를 출자하여 구 농지개혁법 시행 당시 원고 회사가 이 사건 각 토지의 소유자였다.

피고가 구 농지개혁법에 따라 농지분배를 목적으로 원고 회사로부터 이 사건 각 토지를 매수하였으나, 이후 그 분배 및 상환이 완료되지 않아 원소유자에게 환원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아무런 권원 없이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으니, 피고는 원고 회사에게 위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원고 회사의 이 사건 청구는, B이 이 사건 각 토지의 모토지인 경기 광주군 C 전 3,939평을 사정받은 후 원고 회사에 출자하였으므로 원고 회사가 구 농지개혁법 시행 당시 이 사건 각 토지의 소유자였음을 전제로 하는 것이다.

살피건대, 을 제1호증의 1 내지 6, 을 제4호증의 17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국기기록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구 농지개혁법 시행 당시 작성된 지주별농지확인일람표에 이 사건 각 토지의 지주 주소 및 성명이 ‘서울시, O회사’로 기재되어 있고, 상환대장에 피보상자가 ‘O’라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갑 제1호증의 1, 2, 을 제9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즉 ①B은 1933. 10. 28. 원고 회사를 설립하면서 자본금으로 충주군 AK 소재 부동산을 출자하였고 원고 회사는 변론 종결 후 제출한 2019. 9. 9.자 준비서면에서, 원고 회사의 법인등기부등본에 의하면, B은 원고 회사의 설립 당시 충주군 AP 답 1,717평 외 토지 1,076필(평가가격 금 47만 원)을 출자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바, 법인등기부에 출자된 토지의 필지별 내역 전부를 기재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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