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1 목록 기재 각 토지에 관하여 마친 별지 2 목록 기재 각 소...
이유
1. 인정사실
가. 별지 1 목록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의 모토지인 여주군 B 전 486평(이하 ‘이 사건 모토지’라 한다)은 1912. 6. 18. C가 사정받았다.
나. 이 사건 모토지에 관한 지주신고서, 지가증권, 지주별농지확인일람표, 분배농지부용지 및 상환대장에 모두 여주군 D에 주소를 둔 E이 지주로 기재되어 있다.
다. 원고의 선대인 F은 1933.경 분가하여 여주군 D를 본적지로 하여 호주가 되었고, 그 무렵부터 1958. 12. 24. 사망할 때까지 위 주소지에서 거주하였다.
위 F이 사망하자 그의 자 G이 장자로서 호주상속을 하였고, G 역시 1983. 10. 17.에 사망하여 그의 자 원고 A를 비롯한 H, I 등이 이 사건 각 토지를 공동으로 상속하였다. 라.
한편, 분배농지부용지 및 상환대장에는 이 사건 모토지 중 240평이 J에게 분배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마. 이 사건 모토지는 1957. 11. 13. 피고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고, 이후 면적단위환산에 의해 K 전 1,607㎡가 되었다가 2015. 2. 24. 여주시 K 전 114㎡(별지 1 목록 제1항 기재 토지), L 전 1,488㎡(별지 1 목록 제2항 기재 토지), M 전 5㎡로 분할되었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하여 실체법상 소유권을 가진 자로 추정되는 것은 아니고, 분배농지확정절차가 완료된 후 상환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서류인 분배농지상환대장이나 분배농지부 또한 그 기재에 권리변동의 추정력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