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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09 2016가단5091188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1 목록 기재 각 토지에 관하여 마친 별지 2 목록 기재 각 소...

이유

1. 인정사실

가. 별지 1 목록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의 모토지인 여주군 B 전 486평(이하 ‘이 사건 모토지’라 한다)은 1912. 6. 18. C가 사정받았다.

나. 이 사건 모토지에 관한 지주신고서, 지가증권, 지주별농지확인일람표, 분배농지부용지 및 상환대장에 모두 여주군 D에 주소를 둔 E이 지주로 기재되어 있다.

다. 원고의 선대인 F은 1933.경 분가하여 여주군 D를 본적지로 하여 호주가 되었고, 그 무렵부터 1958. 12. 24. 사망할 때까지 위 주소지에서 거주하였다.

위 F이 사망하자 그의 자 G이 장자로서 호주상속을 하였고, G 역시 1983. 10. 17.에 사망하여 그의 자 원고 A를 비롯한 H, I 등이 이 사건 각 토지를 공동으로 상속하였다. 라.

한편, 분배농지부용지 및 상환대장에는 이 사건 모토지 중 240평이 J에게 분배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마. 이 사건 모토지는 1957. 11. 13. 피고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고, 이후 면적단위환산에 의해 K 전 1,607㎡가 되었다가 2015. 2. 24. 여주시 K 전 114㎡(별지 1 목록 제1항 기재 토지), L 전 1,488㎡(별지 1 목록 제2항 기재 토지), M 전 5㎡로 분할되었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구 농지개혁법(1949. 6. 21. 법률 제31호로 제정되었다가, 1994. 12. 22. 법률 제4817호 농지법 부칙 제2조 제1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에 의한 농지분배 절차의 근본 서류인 농지소표상에 지주로 기재되어 있다

하여 실체법상 소유권을 가진 자로 추정되는 것은 아니고, 분배농지확정절차가 완료된 후 상환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서류인 분배농지상환대장이나 분배농지부 또한 그 기재에 권리변동의 추정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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