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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0.30 2017나87946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이유

1. 기초사실

가. 토지 사정 및 피고의 소유권보존등기 1) 일본 강점기에 작성된 포천군 G리 토지조사부에,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1토지’라 한다

)의 모토지인 경기 포천군 Y 전 1365평 및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2토지’라 한다

)의 모토지인 경기 포천군 Z 답 534평은 1914(대정 3년). 3. 15. B이 사정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위 각 모토지의 사정명의인 B의 주소는 공란으로 되어 있다. 2) 일본 강점기에 작성된 포천군 AA리 토지조사부에,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3토지’라 한다)의 모토지인 경기 포천군 AB 전 2561평 및 별지 목록 제4항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4토지’라 한다)의 모토지인 경기 포천군 AC 전 1228평은 1914(대정 3년). 4. 15. “포천군 C리”에 주소를 둔 B이 사정 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3) 피고는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에 관하여 1996. 10. 9.,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토지에 관하여 2005. 12. 2., 별지 목록 제3, 4항 기재 토지에 관하여 각 2004. 9. 13. 피고 명의로 각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나. 포천군 G리의 주소 변동 1) 1896년에 포천군에서 영평군이 분할되었다가 이후 1914년 지방행정구역 개편으로 영평군이 포천군에 재병합되면서 포천군 L면이 되어 AD리, G리, AE리, AF리, AG리, AH리 등 6개리를 관할하게 되었다.

2) 한편, 포천군 G리는 1912년 행정구역으로 “영평군 AI리”였다. 그런데 위와 같이 1914년 지방행정구역 개편으로 위 영평군이 포천군으로 병합되는 과정에서 영평군 AI리에 영평군 I리 전역과 J동 일부 그리고 포천군 K리 일부가 병합되면서 AJ의 이름을 따서 AK리로 되었고, 포천군 L면에 편입되어 결국 “포천군 G리”가 되었다. 다. 원고의 지위 1) 원고의 선대인 D은 1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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