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나. 피고는 이 사건 분할 전 토지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1957. 4. 26. 접수 제720호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고, 그 후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는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 등으로 분할되었다.
다. 여주시는 별지 목록 순번 2~4, 6~10번 기재 각 토지에 관하여 2015. 3. 12. 공익사업을 위한 취득협의를 원인으로 하여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5. 4. 3. 접수 제10426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2015. 3. 12. 피고에게 위 각 토지에 관한 보상금 213,172,01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8, 9호증, 이 법원의 국가기록원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의 부친인 F(B)는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를 분배받아 1961. 2. 11. 상환을 완료함으로써 이 사건 분할 전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따라서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에 관하여 마쳐진 피고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는 원인무효이고, 피고가 별지 목록 순번 제2~4, 6~10번 기재 각 토지의 대가로 받은 보상금은 부당이득에 해당한다.
피고는 B으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를 단독으로 상속한 원고에게, 별지 목록 순번 제1, 5번 기재 각 토지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고, 여주시로부터 수령한 별지 목록 순번 제2~4, 6~10번 기재 각 토지에 관한 보상금 213,172,01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이 사건 분할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