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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 2017.08.30 2017가합5692
소유권보존등기말소 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B은 농지개혁법(1949. 6. 21. 법률 제31호로 제정, 시행되다가 1994. 12. 12. 법률 제4817호 농지법 부칙 제2조 제1호에 따라 폐지)에 의하여 여주군 C리(현재 여주시 D동) E 전 640평(이하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라고 한다)을 분배받았다.

나. 피고는 이 사건 분할 전 토지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1957. 4. 26. 접수 제720호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고, 그 후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는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 등으로 분할되었다.

다. 여주시는 별지 목록 순번 2~4, 6~10번 기재 각 토지에 관하여 2015. 3. 12. 공익사업을 위한 취득협의를 원인으로 하여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5. 4. 3. 접수 제10426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2015. 3. 12. 피고에게 위 각 토지에 관한 보상금 213,172,01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8, 9호증, 이 법원의 국가기록원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의 부친인 F(B)는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를 분배받아 1961. 2. 11. 상환을 완료함으로써 이 사건 분할 전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따라서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에 관하여 마쳐진 피고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는 원인무효이고, 피고가 별지 목록 순번 제2~4, 6~10번 기재 각 토지의 대가로 받은 보상금은 부당이득에 해당한다.

피고는 B으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를 단독으로 상속한 원고에게, 별지 목록 순번 제1, 5번 기재 각 토지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고, 여주시로부터 수령한 별지 목록 순번 제2~4, 6~10번 기재 각 토지에 관한 보상금 213,172,01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이 사건 분할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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