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등기 1) 원고들의 선대인 F은 별지 목록 기재 제1항 부동산(이하 ‘이 사건 제1토지’라 한다
)의 소유자였고, 이 사건 제1토지에 관하여 2015. 9. 2. 원고 C는 48분의 12 지분, 원고 B은 48분의 8 지분, 원고 A는 48분의 26 지분, 원고 D, E은 각 48분의 1 지분씩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2) 원고들의 선대인 G은 별지 목록 기재 제2 내지 5항 토지 이하 ‘순번에 따라 ’이 사건 제2 내지 5토지'라 한다
)의 소유자였고, 원고들은 2015. 9. 2. 위 각 토지에 관하여 1945. 7. 31.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원고 C는 48분의 12 지분, 원고 B은 48분의 8 지분, 원고 A는 48분의 26 지분, 원고 D, E은 각 48분의 1 지분씩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이 사건 제2 내지 5토지에 관한 분배농지부 등 관련 공부의 기재 1) 이 사건 제2토지의 모토지인 경기 부천군 H 답 1,172평은 G의 장남인 F이 제출한 지주신고서, 보상신청서에 기재되어 있고, 분배농지부에 위 H 답 1,172평 중 일부로 보이는 I 답 304평은 J에게, K 답 770평은 L에게 분배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L의 상환대장에 이 사건 제2토지가 수배농지로 기재되어 있다.
2) 이 사건 제3, 4토지의 모토지인 경기 부천군 M 답 1,406평 및 이 사건 제5토지의 모토지인 N 답 502평은 F이 제출한 지주신고서, 보상신청서에 기재되어 있고, 분배농지부에 O에게 분배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3) P의 상환대장에는 수배농지가 M 토지 중 311평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상환대장부표에는 수배농지가 Q 답 6평, R 답 229평으로 기재되어 있다.
4 S의 상환대장에는 수배농지가 M 토지 중 311평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상환대장부표에는 수배농지가 T 답 185평, U 답 19평으로 기재되어 있다.
5 O의 상환대장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