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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9.05.30 2019고단162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2. 22.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에서 특수협박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8. 12. 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9. 2. 21. 16:00경 전남 진도군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음식점에서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술과 음식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현금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소지하고 있던 체크카드는 그와 연결된 계좌에 잔고가 없어 결제가 되지 않았으며 달리 결제수단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음식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6,000원 상당의 짬뽕 1그릇, 시가 4,000원 상당의 고량주 1병, 시가 4,000원 상당의 군만두 1접시 및 시가 2,500원 상당의 소주 1병 등 시가 합계 16,500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제공받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얻었다.

2. 주거침입

가.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1) 피고인은 2019. 4. 10. 20:30경 전남 진도군 F에 있는 자신의 누나인 피해자 E의 주거지에 이르러 피해자에게 술을 살 돈을 요구할 목적으로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피해자의 주거지 출입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침입한 다음 피해자와 함께 살고 있는 피해자의 시아버지가 사용하는 방 안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4. 11. 18:50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 이르러 피해자에게 술을 살 돈을 요구할 목적으로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피해자의 주거지 출입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침입한 다음 부엌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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