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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 2020.08.27 2020고단260
상습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5. 12. 7.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08. 6. 17.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08. 11. 6.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2010. 4. 27. 전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8월을, 2019. 7. 26.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각각 선고받고 2020. 2. 8. 순천교도소에서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6. 16. 14:05경 전남 진도군 C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출입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침입한 다음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기 위해 물색하였으나 훔칠 물건이 없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6. 16. 14:15경 전남 진도군 E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출입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침입한 다음 안방 침대 위에 놓인 피해자 소유의 가방 안에서 현금 30만 원을 꺼내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3.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6. 17. 13:05경 전남 진도군 G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출입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침입한 다음 안방 장롱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24k 금반지 1개, 18k 금팔찌 1개, 24k 금목걸이 1개 및 현금 895,000원을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4.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6. 17. 13:15경 전남 진도군 I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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