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4. 2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특수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2018. 2. 14.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2019. 7. 4. 같은 법원에서 특수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각 선고 받고, 2020. 4. 15. 원주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2020 고단 1107』 특수 절도 피고인은 2020. 8. 14. 01:12 경 원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포장마차에 이르러 포장마차 천막을 못으로 찢고 포장마차 내부로 침입하여 그곳 냉장고에 보관되어 있던 시가 1,000원 상당의 소주 30 병, 시가 2,000원 상당의 맥주 3 병, 시가 1,000원 상당의 음료수 3 병, 합계 39,000원 상당의 술과 음료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0 고단 1144』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가. 피고인은 2020. 10. 13. 01:00 경 원주시 D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 식당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창문을 열고 들어가 침입하고, 피해자 소유인 시가 12,000원 상당의 삼겹살 1 인 분, 시가 5,000원 상당의 공기 밥 5개, 시가 4,000원 상당의 소주 1 병 및 시가 4,000원 상당의 맥주 1 병을 각 취식하고, 그 곳 카운터 금고 안에 있는 현금 5만 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10. 22. 01:00 경 위 피해자의 식당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창문을 열고 들어가 침입하고, 피해자 소유인 시가 24,000원 상당의 삼겹살 2 인 분, 시가 2,000원 상당의 공기 밥 1개, 시가 4,000원 상당의 소주 1 병 및 시가 4,000원 상당의 맥주 1 병을 각 취식하고, 그 곳 주방 위 선반에 놓여 있는 수첩에서 현금 40만 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0. 10. 24. 01:44 경 위 피해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