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34세)가 운영하는 춘천지 C 소재 D이 창고 관리가 소홀한 것을 이용하여 위 가게의 물건을 가지고 가기로 마음먹었다.
1. 2019. 12. 초순 새벽경 범행 피고인은 2019. 12월 초순 새벽경 위 D 창고의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통유리문을 열고 창고 안으로 들어가 가게 안에 있던 시가 3,500원 상당의 소주 1병, 시가 50,000원 상당의 여성용 프로스펙스 핑크색 운동화 1켤레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 2019. 12. 4. 04:18경 범행 피고인은 2019. 12. 4. 04:18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통유리문을 열고 창고 안으로 들어가 시가 3,500원 상당의 소주 1병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3. 2019. 12. 5. 04:07경 범행 피고인은 2019. 12. 5. 04:07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통유리문을 열고 창고 안으로 들어가 시가 3,500원 상당의 소주 1병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4. 2019. 12. 8. ~ 12. 9.경 범행 피고인은 2019. 12. 8. 20:53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창문을 열고 창고 안으로 들어가 시가 3,500원 상당의 소주 1병, 시가 불상의 검정색 반장화를 들고 나오고, 같은 날 20:57경 위 같은 장소 냉장고 안에 있던 시가 4,500원 상당의 아이스크림 1개를 꺼내어 먹고, 다음 날
9. 00:50경 위 같은 장소 주류박스 안에 있던 시가 3,500원 상당의 소주 1병을 꺼내어먹고, 계속하여 같은 날 01:09경 위 같은 장소 냉장고 안에 있던 시가 미상의 버섯 조림을 꺼내 먹어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현장사진, 절취품 사진
1. 현장감식결과보고서, 범죄현장지문감정결과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