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3. 1. 10.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 받고, 2003. 4. 15. 청주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8월을, 2011. 2. 17. 대전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각각 선고받았다.
1. 2015. 1. 27.자 범행 피고인은 2015. 1. 27. 11:30경 대전 동구 C, 2층에 있는 피해자 D의 주거지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대문을 열고 마당에까지 침입한 다음, 그 곳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204,000원 상당의 티티카카 싱글D 자전거 1대와 시가 불상의 고철을 미리 준비한 손수레에 싣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고,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2015. 2. 17.자 범행 피고인은 2015. 2. 17. 12:55경 위 피해자 D의 주거지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대문을 열고 들어가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2층 현관문을 통해 거실에까지 침입한 다음, 그 곳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300,000원 상당 LG노트북 1대, 시가 100,000원 상당의 자전거 캐리어 1개 및 시가 70,000원 상당의 컴퓨터프린터 토너 1개를 들고 나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고,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1,470,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 및 피해품 사진 등
1. 현장, 장부사진
1. 각 수사보고
1.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 피해정도 및 이득액 규모, 피해품 상당부분 회복, 가정환경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