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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2.06 2014가합35100
입회금반환
주문

1. 원고의 주위적 청구와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매매 및 임대차계약 ⑴ 주식회사 C는 D(골프장)을 운영하면서 그 부지인 안성시 E 체육용지 156,387㎡ 외 122필지의 토지와 그 지상의 건물 및 구축물 등을 소유하고 있었고, F 골프장을 운영하면서 그 부지인 G 체육용지 2,635㎡ 외 268필지의 토지와 그 지상의 건물, 구축물 등을 소유하고 있었다.

C와 피고는 모두 H그룹의 계열사이다

(이하에서는 D의 부지 등을 D 부동산, F 골프장의 부지 등을 F 부동산이라 하고, 주식회사의 경우 두 번째 기재부터 주식회사 부분을 생략한다). ⑵ 피고는 2004. 3. 5.경 C로부터 D 부동산을 1,553억 원(토지 1,445억 원 건물 67억 원 구축물 11억 원)에 매수하고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피고는 당시 C와 사이에 D 부동산에 관하여 임대인 피고, 임차인 C, 임대차보증금 93억 원, 월 임대료 9억 3,600만 원, 임대차기간 2004. 3. 5.부터 2024. 3. 4.까지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당시 D 부동산에 관한 수익적 지출은 C가, 자본적 지출은 피고가 부담하되,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로 합의하는 바에 따르기로 하였다

(아래 F 부동산에 관한 임대차계약에서도 마찬가지였다). ⑶ 피고는 2005. 5. 25. C로부터 F 부동산을 600억 원(토지 525억 4,000만 원 건물 49억 3,000만 원 구축물 25억 3,000만 원)에 매수하고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피고는 당시 C와 사이에 F 부동산에 관하여 임대인 피고, 임차인 C, 임대차보증금 10억 원, 월 임대료 344,166,660원, 임대차기간 2005. 5. 30.부터 2025. 5. 29.까지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에서는 위 두 개의 골프장을 합쳐 이 사건 골프장이라 하고, 위 각 매매계약 및 임대차계약을 통틀어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⑷ 피고와 C는 이 사건 계약 당시 감정평가기관에 D 및 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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