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22,880,000원 및 그 중 1,00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1. 8. 10.부터, 22,880,000원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에이엠엘앤디(이하 ‘에이엠엘앤디’라 한다)는 2009. 9. 25. 강원도지사로부터 춘천시 동산면 조양리 산156 일대에 57홀 규모의 ‘산요수 골프클럽’(이하 ‘이 사건 골프장’이라 한다)을 비롯한 관광시설물을 조성하는 내용으로 사업계획승인을 받고 공사에 착수하였다.
나. 에이엠엘앤디는 이 사건 골프장의 회원을 모집하면서 이 사건 골프장이 2011. 9. 개장될 예정이라고 홍보하였고, 이에 원고는 2011. 8. 3. 에이엠엘앤디와 사이에 이 사건 골프장에 관하여 입회금 1,000,000,000원, 예치기간 및 회원자격기간 각 5년으로 정하여 입회계약(이하 ‘이 사건 입회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에이엠엘앤디에 계약 당일 100,000,000원, 2011. 8. 10. 잔금 900,000,000원 합계 1,00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다. 그 후 이 사건 골프장 조성 공사는 에이엠엘앤디의 자금사정 악화로 인하여 중단되었고, 급기야는 이 사건 골프장 부지 등에 관하여 공매절차가 진행되었는데, 피고는 2013. 5.경 위 공매절차에서 이 사건 골프장의 부지 등을 낙찰받은 뒤 에이엠엘앤디와 사이에 이 사건 골프장 조성 사업을 승계하기로 합의하였고, 그에 따라 2013. 8. 19. 이 사건 골프장을 비롯한 관광단지 조성계획의 사업시행자가 피고로 변경되었다. 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