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는 안성시에 있는 ‘C’라는 상호의 골프장(이하 ‘이 사건 골프장’이라 한다
)의 회원권을 소유하고 있었다. 2) 피고는 보험업을 하는 회사로서 이 사건 골프장의 모든 부지인 토지, 그 지상의 모든 건물과 구축물, 골프코스, 부대시설 등(이하 ‘이 사건 토지 등’이라 한다)을 소유하고 있다.
3) 소외 주식회사 D(이하 ‘D’라고 한다
)는 이 사건 골프장을 비롯한 골프장의 운영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피고와 D는 이른바 E그룹의 계열사 관계였다. 나. 이 사건 토지 등의 매매 등 1) 피고는 2004. 3. 5. D로부터 이 사건 토지 등을 대금 1,533억 원에 매수(이하 ‘이 사건 매매’라고 한다)하였다.
2) 한편, 피고는 2005. 5. 25. D로부터 삼척시에 있는 ‘F'라는 상호의 골프장의 토지, 건물 등도 매수하였고, 아래에서 보는 이 사건 골프장과 같은 방식으로 D에 그 토지 등을 다시 임대하였다. 다. 이 사건 토지 등의 임대와 이 사건 골프장의 운영 1) 피고는 이 사건 매매의 체결일과 같은 날인 2004. 3. 5. D에 이 사건 토지 등을 보증금 93억 원, 차임 월 9억 3,600만 원(부가가치세 제외), 기간 2004. 3. 5.부터 2024. 3. 4.까지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이하 위 임대의 기초가 된 계약을 ‘이 사건 임대차 계약’이라 한다). 기간 차임 2004. 4. ~ 2011. 1. 1,029,600,000원 2011. 2. ~ 2011. 5. 1,033,564,730원 2011. 6. 1,048,726,349원 2011. 7. ~ 2012. 3. 1,038,477,660원 2012. 4. 1,039,443,878원 2012. 5. ~ 2013. 3. 1,036,088,941원 2013. 4. ~ 2013. 9. 1,040,757,641원 2) 피고는 이후 매월 D로부터 이 사건 골프장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차임을 받았다. 3) 2004. 3. 5. 이후 현재까지 이 사건 골프장은 D 명의로 운영되었다. 라.
원고의 회원권 취득과 입회금 반환 청구 순번 회원번호 최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