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들은 안성시에 있는 회원제 골프장인 B 컨트리클럽(이하 ‘이 사건 골프장’이라고 한다)의 회원권을 소유하고 있었다.
(2) 피고는 보험업법 및 기타 법령에 의해 영위가능한 보험업 등을 사업목적으로 하는 회사로 2004년경 소외 주식회사 C(이하 ‘C’라고 한다)로부터 이 사건 골프장 부지 및 그 지상 건물 등 일체를 매수하여 이를 소유하고 있다.
(3) C는 이 사건 골프장의 운영을 비롯한 관광휴양업 등을 사업목적으로 하는 자본금이 10억 원인 회사로, 피고와 C는 모두 D그룹의 계열사이다.
나. 이 사건 토지 등의 매매 및 임대차계약 체결 (1) 피고는 2003. 12. 18. C로부터 이 사건 골프장 부지인 안성시 E 체육용지 156,387㎡ 외 122필지 및 그 지상 건물, 구축물, 골프코스, 부대시설 등 일체(이하 ‘이 사건 토지 등’이라고 한다)를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당사자 쌍방이 합의하여 지정하는 공인된 감정평가기관의 감정가격으로 매매대금을 확정하기로 약정하고, 잠정적인 매매대금을 1,115억 원으로 정하였다.
(2) 그 후 감정평가기관의 감정결과에 따라 2004. 3. 5. 매매대금을 1,533억 원(= 토지 1,455억 원 건물 67억 원 구축물 11억 원)으로 확정한 매매계약서가 작성되었고, 피고는 이 사건 토지 등에 관하여 위 매매계약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3) 피고는 2004. 3. 5. C에 이 사건 토지 등을 임대차보증금 93억 원, 월 임대료 9억 3,600만 원(부가가치세 제외), 임대차기간 2004. 3. 5.부터 2024. 3. 4.까지로 정하여 임대하기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위 매매계약 및 임대차계약을 통틀어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 (4) 피고와 C는 이 사건 계약 당시 감정평가기관에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