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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0.29 2014가합534393
입회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7,5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4. 6. 6.부터 2014. 10. 29.까지는 연 5%, 그...

이유

사안의 개요 이 사건은 무주리조트 컨트리클럽의 회원으로 등재된 원고가 위 골프장의 운영회사인 피고를 상대로 회원권 입회금의 반환을 구하는 사안이다.

전제 사실 원고의 회원권 양수 경위 주식회사 쌍방울건설(이하 ‘쌍방울건설’이라 한다)은 1997. 10. 10. 피고와 사이에 무주컨트리클럽 회원권계약을 체결하고 회원권 1구좌(회원번호 B)를 취득하였다.

위 회원권은 피고 측의 승인 아래 1997. 10. 31. C, 1999. 10. 21. 한성상호신용금고를 거쳐 2004. 4. 24. 원고에게 명의개서되었다.

회원권 입회금은 1억 2,500만 원이고, 1997. 10. 17. 완납된 것으로 피고 작성의 ‘회원조회/출력’(을 제1호증)에 기재되어 있다.

클럽 회칙에 따르면, 회원은 입회금을 피고에게 예치하고 피고는 이를 입회로부터 5년간 무이자로 거치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제12조). 피고에 대한 회사정리절차 피고는 위 골프장 및 콘도, 호텔, 스키장 등으로 구성된 무주리조트를 운영하는 회사로서, 1998. 9. 10. 서울지방법원 98파4485호 회사정리절차가 개시되었다.

정리법원은 2002. 10. 15. 피고에 대한 회사정리절차 종결결정을 하였고, 이후 대주주인 대한전선 주식회사가 피고에 대하여 경영권을 행사해 오다가, 2011. 4. 20. 주식회사 부영주택이 피고를 인수하였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10호증, 을 제1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의 쟁점 쌍방울건설의 최초 회원권 취득이 무효인지(쟁점 1) 정리채권 미신고로 이 사건 회원권의 입회금 반환채권이 실권된 것인지(쟁점2) 입회금 70% 반환에 관한 변경정리계획의 효력이 있는지(쟁점 3) 판단 쟁점 1(쌍방울건설의 최초 회원권 취득이 무효인지) 피고의 주장 이 사건 회원권의 최초 취득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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