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8.07.12 2018고단587
공용건조물방화예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3. 11. 08:50 경 전 남 보성군 B 길가에서 전날 마을회관에서 주민들에게 이유 없이 욕설을 들은 것에 화가 나 마을 주민들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C 회관에 불을 지를 목적으로 석유 약 2ℓ 가 담긴 말 통과 라이터를 소지한 채 C 회관으로 이동하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체포되었다.

이로써 피고 인은 공용 건조물에 방화를 하려다

예비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내사보고( 현장 압수물 촬영사진), 수사보고( 본건 압수물 사진촬영 첨부), 수사보고( 현장방문 피의자 체포장소 및 마을회관 촬영사진 첨부)

1. 경찰 압수 조서

1. 112 신고 사건처리 표

1.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75조 본문, 제 165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이 초범인 점,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