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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7.01.12 2016고단235
현존건조물방화예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9. 12:30 경 밀양시 C에 있는 D 중학교 행정 실에서, 3년 전 E과 이혼을 하면서 위자료 일부를 받았으나 생활이 어렵게 되자 전 남편 E에게 위자료를 더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받지 못하였고, 전 남편 E이 위 학교 이사장 F에게 10억 원을 빌려 주고 변제 받지 못해 위자료를 주지 않는 것으로 생각하고, 위 F을 만 나 전 남편 E으로부터 빌린 돈 10억 원을 변제하라는 요구를 하기 위해 찾아갔으나, 위 F을 만나지 못하자 화가 나, 미리 구입하여 준비해 간 휘발유와 라이터를 이용하여 학교에 불을 지를 것을 결의하고, 휘발유가 들어 있던

4리터 짜리

세제 통을 집어 들고 행정 실 안에 있던

E의 책상과 의자로 가서 휘발유를 뿌린 다음 불을 붙이기 위해 가방에서 라이터를 꺼내려고 하였으나, 위 학교 교직원 G이 제지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예비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경찰 압수 조서

1. 112 신고 사건처리 표, 감정 의뢰 회보서

1. 내사보고( 현장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75조 본문, 제 164조 제 1 항

1. 자수 감경( 필요적) 형법 제 175조 단서,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미리 준비한 판시 휘발유를 가지고 D 중학교 행정 실에 찾아간 다음 이 사건 범행 무렵 자신의 휴대전화로 112에 전화하여 ‘ 행정 실에 불을 지르러 왔다’ 고 신고 하여 경찰이 출동한 사실이 인정되는데, 이는 피고인이 경찰서에 자신의 범행을 자발적으로 신고하고 그 처분을 구하는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2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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