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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7.09.08 2017고합113
현주건조물방화예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6. 23. 23:45 경 안성시 C에 있는 피고인과 가족들이 함께 거주하는 집에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음주 운전으로 벌금까지 부과 받게 되자 신변을 비관하여 집에 불을 지를 목적으로 휘발유 약 15리터를 마당에 뿌린 뒤 남은 휘발 유통 앞에서 라이터로 담배에 불을 붙여 방화를 예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75 조, 제 164조 제 1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여 가족들과 함께 살고 있는 집 마당에 휘발유를 뿌리는 방법으로 방화를 예비하였는바 위험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으로 보이는 점, 스스로 범행을 멈추고 직접 112에 신고하는 등 이 사건 범행이 다행히 예비에 그친 점은 유리한 정상이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건강상태,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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