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06.14 2018고단831
현주건조물방화예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보도 블럭 설치업자이다.
피고인은 2017. 12. 21. 17:09 경 경기 고양시 일산 동구 B 소재 피해자 C이 주거로 사용하는 비닐하우스 앞에서, 피해 자로부터 공사대금을 받지 못한 것에 화가 나, 방화할 목적으로 자신이 소지하고 있던 일회용 라이터를 이용하여 찢은 신문지를 비닐 봉투로 묶은 후 불을 붙이려고 준비함으로써 방화의 예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및 첨부 사진
1. 압수 조서( 임의 제출), 압수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75조 본문, 제 164조 제 1 항
1. 자수 감경 형법 제 175조 단서,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예비에 그쳐 실제로 피해는 발생한 바 없고, 자수한 점, 동종 전과 및 최근 중한 전과 없는 점 참작)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