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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8.13 2015고단2440
현존건조물방화예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2. 11. 밤경 대구 중구 C 지하에 있는 D이 운영하는 E 카페에서 술을 마시던 중 취기가 돌자 그곳에서 노래를 불렀는데, 옆 테이블에 앉아 있던 손님인 F이 자신을 비웃는다고 생각을 하여 그에게 다가가 욕설을 하고, 그곳 테이블에 술병을 내리치는 등 시비를 걸었고, 이에 그곳 업주인 위 D이 피고인을 제지하며 피고인을 끌어내자 D 및 그곳에 있던 손님들이 자신을 무시한다는 생각이 들어 앙심을 품게 되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그곳을 나오자마자 그곳에서 약 150m 가량 떨어져 있는 피고인이 근무하는 싱크 제조공장인 ‘G’ 사무실로 가 그곳에 있던 4리터 들이 도료용 시너 1통을 들고 같은 날 22:44경 위 카페를 다시 찾아가 왼쪽 겨드랑이에는 위 시너 통을 끼고, 오른손으로는 1회용 라이터를 들고 불을 켜면서 “씹할 놈들, 다 죽자!”고 고함을 지르면서 불을 놓아 테이블 7개 및 주방 등이 있는 위 카페 약 148㎡을 소훼하려 하였으나 그 광경을 본 D 및 그곳 손님들이 피고인에게 달려들어 피고인을 제압하면서 피고인으로부터 시너와 라이터를 빼앗는 바람에 예비에 그쳤다.

결국 피고인은 불을 놓아 사람이 현존하는 건조물을 소훼할 목적으로 방화를 예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압수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75조, 제164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사람이 현존하는 카페 내에서 방화를 예비하였고, 그 범행의 수법 내지 태양에 나타나는 위험성도 매우 큰 점 등은 피고인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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